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사령관에 보류 명령 권한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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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성민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해병대 수사단은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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