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사 11시간여 만에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새벽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법원은"실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구속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지난 2020년 3월 대화에서, 김만배씨가"50개가 몇 명인지 세어 보자"며"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6명 이름을 나열했다는 겁니다.심지어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까지 선고되면서, 검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검찰은"여러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박 전 특검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점이 입증된다"면서,"영장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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