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혐의로 재판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구속된 현직 군인 중 3성급 이상 군 수뇌부들은 모두 재판에 넘어갔다.
검찰은 포고령에 서명하고 발령한 행위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는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이를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할 수 있도록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박 총장이 해당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또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에 조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최소 두 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총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23분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력을 증원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박 총장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령 선포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계엄 당일 오후 4시 김 전 장관과 독대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계엄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고, 충남 계룡대로 복귀하지 말고 오후 9시 40분까지 장관 대기실로 와라”는 취지의 지시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국회의원 끌어내라" 곽종근 기소 이날 박 총장과 함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넘겨진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 “특전사 병력으로 선관위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조작 장비를 선점하라”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의 구체적인 임무에 관한 지시였다.
비상계엄 검찰 구속기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국회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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