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낸 국방부... 김정민 변호사 "혐의사실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수사방해'" 재반박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6일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이날 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인용해 지난 7월 31일 예정되어 있었던 언론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후 국방부에서 이종섭 장관 주재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해 이종섭 국장부 장관의 지시사항 4가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이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분명히 8명의 혐의자가 특정된 수사결과를 수정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라는 지시를 했고,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관리관실이 수사 자료를 최종 정리하라는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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