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 민중의 역사는 그 자체로 불복종의 역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제멋대로 '불법' 딱지를 붙였다.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들이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전대를 멈추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라면 언제든 일손을 멈출 자유가 있고, 노동자는 파업을 통해 집단의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파업 진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끊임없이 '불법 행위'라는 잣대를 들이밀었고, 민주노총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타협불가 세력' '범죄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가히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과 1965~1966년 인도네시아에서 자행된 공산주의자 학살을 상기시킨다. 1960년 4월 혁명 역시 도시 빈민의 불복종 저항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현대사 연구자 오제연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경제적인 불만과 권력에 대한 분노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이승만 퇴진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격렬한 시위를 지속했다. '양아치'로 불리던 불량 청소년과 구두닦이, 신문팔이, 깡패, 홍등가의 여인, 품팔이, 넝마주이, 노동자들은"폭력 경찰 때려죽여라. 민주 역적의 소굴 경찰서를 쳐부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복종 시위를 펼쳤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이른바 '헌정'의 정신을 위반하거나 위태롭게 할 때 민중들은 헌법적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 시도하고, 지배엘리트는 이를 체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가 반드시 선거제도를 가리키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 삶을 가로지르는 규범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감시가 부재할 때 우리가 뽑은 대표는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시민 윤리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운동이 건강하게 존속할 때 지배엘리트가 감추려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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