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SBS 보도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2019년 4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를 둘러싼 각종 오보‧왜곡 보도를 비평하며 그해 1월30일자 SBS 메인뉴스 보도를 인용했다. SBS는 해당 보도에서 손석희와 견인차 기사와의 1월23일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라는 기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씨(견인차 기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봤다고 하자 손 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2019년 4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를 둘러싼 각종 오보‧왜곡 보도를 비평하며 그해 1월30일자 SBS 메인뉴스 보도를 인용했다. SBS는 해당 보도에서 손석희와 견인차 기사와의 1월23일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라는 기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씨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봤다고 하자 손 사장이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라고 보도했다. SBS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던 6분 7초짜리 통화녹음파일 전체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SBS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MBC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MBC 상고를 기각하며 정정보도 및 1000만원 손해배상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8월 “MBC는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간접적‧우회적으로 ‘SBS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SBS가 보도 당시 “접촉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억울한 피해는 없는 건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 확정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가 비판했던 손석희-견인차 기사 관련 보도를 작성한 고정현 SBS기자는 그해 4월 ‘취재파일’을 통해 “보도의 핵심은 녹취 전문 공개와 손 사장 관련 의혹의 쟁점 정리다. 어디에도 ‘접촉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막무가내로 ‘페이크’라고 규정지어 버렸다. 기사가 ‘페이크’가 되려면 녹취 내용을 조작했거나 왜곡한 부분이 있었어야 한다”며 MBC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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