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오염수 방류를 근거로 일본 해역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안전대책 4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는데 수입금지법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후 후쿠시마 연안 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대한 수입금지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입 금지를 의무화해 ‘기본값’으로 바꾼 셈이다.
개정안은 또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선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2717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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