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내년 총선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한 ‘22대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찾아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8일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확정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이전보다 대폭 완화했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번 공천 규칙 확정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삭제했다. 대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부적격 처리 대상으로 남겨둬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규정을 완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했다”며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방탄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해 8월에도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시’로 완화하려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당시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염두에 둔 ‘방탄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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