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26일 복당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직접 복당을 요구하는 형태의 ‘특별 복당’을 하면서 내년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은 27일 “국민 우롱”, “몰염치”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민형배 의원 복당 결정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복당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며 “민주당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26일 복당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직접 복당을 요구하는 형태의 ‘특별 복당’을 하면서 내년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은 27일 “국민 우롱”, “몰염치”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사설에선 “민주당이 당내 역학관계에 매몰돼 있는 것처럼 비친다”, “국민 우롱” 등 직접적인 비판에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을 내고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킨다고 한다. 이들에겐 국민이 바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양형이 낮다는 노동계 입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8면 보도에서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낮은 양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내고 “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청에 안전조치를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온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행태에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영계 반응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법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법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신문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경영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경제신문은 사설 를 내고 “‘중처법’은 예방보다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했다. 대한경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없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안전장구를 지급해도 현장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따라서 애매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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