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유예 '조건부 동의'... '초부자감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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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동의' 입장을 표한 셈이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 중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연 22~27.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투세 유예'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투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소폭 하향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금투세'에 관한 2년 유예안을 수용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을 막고 증권거래세는 원안대로 하향시키겠다는 절충안을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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