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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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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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해찬 전 대표 머릿속엔 '민주당 정부가 20년 정도 집권할 계획'이 들어 있었으니 여당 입장에서 만만한 공수처를 원했으리라. 그러나 5년 만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비토조차 못 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장성급 장교’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를 두고 특검을 하겠다니 답답하다.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 민주당 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 공수처 홀대가 불편한 이유다. 공수처 가 나름 공들여 온 ‘채 상병 사건’을 특검 대상으로 밀어붙인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대한 사건을 빼앗기는 것만큼 허탈한 일은 없다.

공수처는 다르다. 검찰 견제가 목적인 기관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법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도 민주당이다. 지향점이 비슷한 특검에 공수처 수사를 넘긴다니 수긍이 어렵다. 여당서 야당 되니 생각 달라졌나 막대한 돈이 드는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공수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민주당의 도리다. 처장 인사 비토권을 없앤 게 후회된다면 이제라도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6명으로 환원하면 된다. 공수처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했기에 이제 와서 야당 비토권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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