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이 직접 교섭 나서라, 화물연대 파업 해소 위한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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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협박해서 강제로 노동시키고 물동량 늘었다고 좋아하는 정부, 그게 할 짓인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을 찾기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민중의소리

또한 양 위원장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들먹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인사 누구도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북핵 위협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폭’, ‘민폐노총’이라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체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노동자들의 파업권, 쟁위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정부가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가 나서서 화물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이고, 이들의 집단운송 거부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NCND’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건설노동자들을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와 연동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출구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문제는 지난 6월 정부가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안전운임제 유지와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는 답이 있어야 저희가 이를 두고 판단을 할 텐데,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권한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대통령은 불법 엄단, 경제 위기만 말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입장에선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받아들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지금 노동자들이 저렇게까지 절규하고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저희와 따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확답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가 여러 가지를 다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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