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의 법적인 업무 허용 범위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영역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 관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 체계 연구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간호사의 법적인 업무 허용 범위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영역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 관련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대신할 정부 차원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회가 현행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 범위 규정 체계 개선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도 애초 현행 의료법만으로 간호와 돌봄에 대한 변화된 상황과 수요에 대처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됐다. 현행 체계 아래에서 간호사들은 지침상 혈압이나 혈당 측정도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료법에서 몇몇 예외를 빼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가래나 욕창 관리처럼 요양보호사 등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까닭에 법원 판례와 해석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가려지기 일쑤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정책의원총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현재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과 만나 재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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