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위법 아냐”…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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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A씨의 상고심에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등 진료 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선고 후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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