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상법개정안 심사 재개 강행처리 부담 속 野, 결단할 지 촉각
강행처리 부담 속 野, 결단할 지 촉각 국민의힘이 상법개정 맞불 격으로 추진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이 최근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만 담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 주주충실의무를 떼서 우선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법개정을 놓고 여당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정체성으로 인식된 부분만이라도 통과시켜 논란은 최소화하고 정책 선명성은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주주충실의무를 1순위, 전자주주총회를 2순위로 우선 통과키려 한다”고 말했다.
주주충실의무는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기도 한 상징적인 지점이라 민주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개정사항이다. 또 전자주주총회는 법무부 등 정부차원에서도 추진계획을 밝혔고 예탁결제원에서 전자주총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제는 법제화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재계 반대가 특히 심하고, 22대 국회 들어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지지 않아 이번 소위에서 처리하는 건 무리라는 인식이 많다.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입장차가 지속돼 오고 있다. 민주당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아우르는 상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를 비롯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자본시장법을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며 “24일 상법개정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24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의 의미로 표결 전 퇴장하는 등 변수가 생긴다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 의원의 한 보좌진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더라도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엔 부담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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