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아닌 해바라기센터서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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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언을 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재판 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경기남부, 인천, 대구, 광주, 충북, 전북 등 총 8곳 센터에서 시행된다.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달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로 영상증인신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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