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방 입양인, 결국 한국 떠났다…'신송혁'이 된 '신성혁'씨 비극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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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름 5개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담 크랩서, 신성혁, 신송혁…\r입양 추방 홀트 法ON

최종 변론에 나선 원고의 변호인은 첫 문장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렸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오지 못한 원고 신성혁씨가 재판부 앞에서 흘렸을 눈물을 대신 떠올렸기 때문일까요. 그를 대리한 김수정 변호사는 첫 문장을 읽는 동안 두 번 정도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신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씨는 세 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37년 만인 지난 2016년 추방됐습니다. 양부모의 아동학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로 노숙 생활에 내몰렸던 신씨는 성인이 돼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 한국을 떠난 원고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으나 타의에 의해 삶이 송두리째 뽑힌 원고의 삶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유를 짐작해본다”고 했습니다. 또 “선의로 포장된 일의 피해자는 누구의 선의도 믿지 못하게 된다”면서 “신씨는 비명을 지르는 심정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누구의 선의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조차 믿지 못해 진술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신씨는 다섯 개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담 크랩서를 비롯해 현지 가정을 전전하며 생긴 이름, 그리고 ‘신성혁’과 ‘신송혁’까지. 신씨 측은 이름이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홀트가 아동이 현지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적 취득은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요. 정부에게도 제대로 홀트를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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