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수사하고, 강제해산시킨 경찰. 그 기준을 두고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경찰이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사례가 잇따라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시켜 논란이 일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집회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아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구호 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 집회로 규정한 대목이 나온다. 우 본부장은 당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장시간에 걸쳐 다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상당한 시간을 걸쳐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로 봤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에는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판례를 보면, 플래카드 게첩이라든가 피켓, 구호 제창이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집회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많다"며"이를 기준으로 현장 경찰관이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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