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언론재단, 자율심의 참여 매체사 중심 '공적 자금 지원' 추진
문체부는 전날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했으며,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현재 인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800여 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통보하고 있으며 서약사로서의 제반의무 불이행시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는 20대 대선 투표일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나눈 대화 녹취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두 사람의 대화는 2021년 9월 15일 이뤄진 것으로 해당 녹취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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