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사용한 의사…대법 '징계 부당' SBS뉴스
대법원 2부는 피부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A 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습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료법은 의사가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 씨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아닌 모발과 모발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A 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설령 접착제를 '의약품'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의학 교과서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며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환자는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까지 거친 끝에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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