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퇴근 후 마약소포 가져갔다 덜미 태국인 2심도 징역10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국적 A씨는 지난해 3∼4월께 태국에 있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만6천144정을 은박지로 감싸 과자 상자에 숨겨 들여오기로 공모했다.택배 보관소에 있던 다른 택배 상자들은 직원들이 모두 기숙사로 가져가고 이 사건 소포만 남아있었는데, 그는 수취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지도 않은 우편물을 야간작업이 끝나고도 10분 더 기다리다가 가져갔다.두 달 전에도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앞에 마약이 든 소포를 놓아뒀는데, 다른 직원들은 소포를 확인하는 반면 A씨만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태국에 있는 누나가 보냈거나 다른 동료가 수거하는 걸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소포를 잘못 수령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누나가 보낸 우편물 사진과 이 사건 소포는 외관만 봐도 확연히 다르고, 태국인 동료는 3명밖에 없어서 수취인일 리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A씨가 긴급 체포된 당일 라오스의 IP 주소로 이 사건 소포의 배송 현황 조회를 시도한 기록이 나왔다. 공범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우편물의 배송 현황을 확인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16일"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도매가격으로 3억원, 소매가로는 무려 16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량"이라며"마약류 수입 범죄는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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