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지인에게 25만원 상당의 갈비를 보낸 A씨는 3일 후 배송된 제품이 상했다는 것을...
명절을 맞아 지인에게 25만원 상당의 갈비를 보낸 A씨는 3일 후 배송된 제품이 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택배기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택배사에 손해배상 신청을 했지만 석 달 가까이 처리가 되지 않다가 결국 제품 실물과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이 거부됐다.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추석 전 선물 배송이 많은 9월 접수가 전월 대비 약 23%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과 반품 회수 중 분실 배상 거부 등이 주를 이룬다. 신선식품 배송 지연·변질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추석 전후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 여유를 두고 배달을 의뢰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운송물 가격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명절 선물로 보내는 신선·냉동식품 등 훼손·파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보냉팩과 완충재로 꼼꼼하게 포장한 후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운송물 분실 시 운송사업자가 운임 환급, 운송물 가액 기준 산정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훼손 시에는 수리비 보상 혹은 멸실 보상기준을 적용해 손해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달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운임의 200% 한도 손해액 배상한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물품을 보내기 전 피해 사례, 유의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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