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 제목이다. 지난 1일 오후 스쿨존에서 서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차를 멈춰 세웠는데, 아이가 그대로 차를 들이받자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다. 택시 기사는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해서 결국 70만원을 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어 “경찰이 민식이법은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했고, 보험처리보다는 적은 70만원 정도로 서로 합의보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저는 자전거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 섰는데 아이가 갑자기 잘 가다가 제 차 쪽으로 핸들을 꺾어와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걸로 보였는데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줘야하는 게 맞는건지 그게 참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원”이라며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100만원에 합의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꼼꼼히 본 후 “운전자는 잘못이 1도 없다”며 “차 흠집 난 걸 아이 부모가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70만원 벌려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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