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사고 낸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첫 사례' SBS뉴스
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습니다.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또 같은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역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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