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선정해온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7년 만에 무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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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 올해 무산됐다. 고용노동부가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살인기업명 공개를 거부해 지난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최악의 살인기업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발표해오고 있다. ‘살인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추락·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이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관점 때문이다.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한 이래 어느 정부 하에서도 산재사망사고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없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기업명 및 기타 기본 정보 모두를 가린 자료를 제출했다.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지난해 4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제출한 ‘중대재해 관련 자료 국회 제출방안’에서 “2021년 6월부터 일부 언론사에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개인정보 침해, 법인의 명예훼손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자료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제출”하고, 의결이 없는 경우 “재해자 성명, 사업장명 등 개인·개별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부의 태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고사망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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