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업사이클링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주의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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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업사이클링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주의보'

김준호 기자=옷·가방 등의 디자인·색상을 바꿔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리폼·업사이클링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이는 본래 상품 품질·형상을 유지·보수하려고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하지만 이 제품들이 나이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처럼 본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 가공·수선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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