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토론회서 한경협 제외 "더불어 민주당 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는"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사외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결국 회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소송 가능성이 높아져 사외이사 선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상법 개정 논쟁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촉발된 만큼, 상장회사 관련 법제인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법 개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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