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선박, 입항 전 고열 환자 3명 신고 안 해 해운대리점, 선장 확진 22일 신고…이후 직접 검역 진행 러시아, ’전자 검역’ 대상…신고 안 하면 방역 무방비 러시아 등 신규 환자 증가 국가 ’승선 검역’ 뒤늦게 추진
검역법을 위반한 건데, 방역 당국은 러시아도 고위험국가로 보고, 직접 승선해 검역하기로 했습니다.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어온 겁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확실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선원 대부분은 감염된 상태였고, 검역까지 하루가 지나면서 수리업체와 하역작업자 등 접촉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러시아가 문서로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전자 검역' 대상이었던 탓에,[손태종 /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지원팀장 : 검역관리지역이라든지 유증상자로 통보가 된,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검역단계에서 실제로 승선해 검역조사를 하게 됩니다.]러시아는 유럽 전체 확진자의 절반 남짓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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