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만배는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력 신문사 간부 3명이 김만배와의 수상한 돈거래로 인해 옷을 벗었으며, 문제가 된 신문사들은 저마다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수습에 나섰다.다만 뚜렷한 재발방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언론인이 돈거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사인 간의 돈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기도 쉽지 않다. 언론윤리와 직업윤리를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한국의 언론윤리 기준은 뉴욕타임스와 비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만배는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력 신문사 간부 3명이 김만배와의 수상한 돈거래로 인해 옷을 벗었으며, 문제가 된 신문사들은 저마다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수습에 나섰다.
이들 윤리기준을 보면 언론인의 금품·금전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취재‧보도‧평론‧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출입처나 취재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등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편집인, 편집국장, 부국장, 경제금융 산업 에디터·부에디터, 논설실장 등 고위 편집권자들은 연례적으로 재무 점검을 받아야 한다. 편집권자들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만든다. 가디언 기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서장에게 가족들이 하는 사업, 직업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일각에선 법조기자단을 사건의 시발점으로 꼽기도 한다. 김만배가 법조기자단을 중심으로 언론계 인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씨와 돈거래를 한 3명 외에도 화천대유로 취업한 이 아무개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 아무개 서울경제 법조 선임기자, 신 아무개 뉴스1 사회부장은 법조팀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한겨레 사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수 대기자, 최우성 미디어전략실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를 ‘법조기자단’으로 꼽고 “법조 취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 “법조기자단 탈퇴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일보는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김 아무개 전 뉴스부문장을 해고한 후 추가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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