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셔도 된다' 응급실 간호사 말에…따귀 때린 50대 최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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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화를 내며 폭행했습니다.\r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B씨를 폭행했다.A씨는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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