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팔았다는데 주인은 문 대통령…'매곡동 사저 소유자'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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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약 두 달 전 됐는데도 소유권 변경이 안 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r문재인 매곡동 사저

15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매곡동 사저와 부속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곡동 사저의 소유자는 문 대통령으로 돼 있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이 여전히 소유자란 뜻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매곡동 사저를 매각했다고 알려진 2월 16일에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됐다면, 등기 이전 시한은 오는 17일이 된다. 이번 주말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다만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잔금을 치른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일반적”이라면서도 “매수ㆍ매도자의 합의를 통해 잔금 시점을 늦추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잔금이 1만원이라도 남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한은 해당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이 매각 잔금을 받은 시점과 계약일과의 시차 때문에 등기 이전 기한이 더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관보에 문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되자 “하북면 사저 건축에 필요한 자금 14억 9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3억 8800만원을 대출받고, 11억원은 사인간 채무로 충당했다”며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등기부등본에 매수ㆍ매도자의 신상정보가 일부 노출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시세보다 비싸게 매곡동 사저를 구입한 사람이 누군지 노출되면 문 대통령이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등기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왜 아직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며 “다만 매수자 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를 늦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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