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늘려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행동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단체 교섭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부부의 안위를 위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한 대통령과 그런 지도자를 호위하는 집권여당의 뻔뻔함이 극에 달한 지금, 시대정신을 논하는 것이 사치일 수 있다.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질러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진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고 이 글은 그때를 위한 작은 준비이다.
노동시장도 다르지 않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평평하지 않고 이중적이다. 20% 남짓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좋은 직장이지만 나머지 80%는 그렇지 못하다. 이 두 일자리는 확연히 나뉘어져 있어서 열악한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45.8%에 그치고 있다. 임금만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다른 노동자들이 당연히 적용받는 것조차 보장받지 못해 경제적 차별이 크다. 해고 통보를 받아도 별다른 저항 수단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종속 정도에 비례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것도 대부분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만 해당하지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상이 아니다. 초기업교섭도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도구다. 기업의 울타리를 넘는 초기업교섭이 활성화할수록 동일 산업의 노동조건은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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