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영아 매장' 사건인데…과천 긴급체포·부산 불구속 왜?
강영훈 김솔 기자=8년 전 발생한 2건의 '영아 시신 매장' 사건을 두고 경찰이 한 사건의 피의자는 긴급체포하고, 또 다른 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입건했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 관련,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긴급체포했다.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집에서 앓다가 출산 며칠 만에 숨지자 아기 시신을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의 진술에 미뤄볼 때 사체유기 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5년 9월께인데, 사체유기 혐의만을 적용해 긴급체포의 범죄 사실을 구성할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10개월가량 지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검찰은 이튿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께"A씨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사안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부산 기장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긴급체포 등 강제 조처는 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생후 7~8일 만에 영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사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경우 현 사안에서 공소시효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텐데, 앞선 사례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례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증거 인멸을 하거나 주변인 등과 진술을 맞추는 등 추후 수사에 혼선을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 앞서 과천 사건과 같은 일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부산 기장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적용해 입건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가 중하다. 혐의를 밝히는 즉시 경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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