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자 선산에 묻은 8년전 사건 친모 '긴급체포' 적절했나(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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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숨지자 선산에 묻은 8년전 사건 친모 '긴급체포' 적절했나(종합)

강영훈 기자=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곳곳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둬놨다가 석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체유기 혐의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다른 혐의 적용 없이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한 점을 놓고 보면, 경찰이 애초부터 A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긴급체포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과천경찰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를 한 뒤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체포에서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과천경찰서가 사체유기의 공소시효를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소시효가 7년인 줄을 알고도 사체유기만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면 더 큰 문제"라고 전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경찰의 법리 검토가 미흡했다고 본다. 공소시효 도과 여부 체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수사와 같이 먼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뒤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가 있을 경우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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