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동기까지 '수원 영아 사건'과 닮은 '거제 영아 살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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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동기까지 '수원 영아 사건'과 닮은 '거제 영아 살해'

=지난달 30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 2023.7.3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친모 A씨와 친부 B씨는 지난해 9월 9일 자기 집에서 아들 C군을 살해했다.시신은 화장하는 대신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화장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만나기 전 다른 남자 사이에서 3명의 아이도 낳았다.경찰은 호적에 등록된 아이는 친정에서 양육 중이며, A씨가 아이 두 명을 입양 보낸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친모 D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오다 지난달 21일 경찰에 체포됐다.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하천과 냉장고로 달랐을 뿐이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에 아이가 놓여 있는 셈이다. 출생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수원과 거제의 사례처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여전히 그 가정의 아이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환경이 불안정한 가정은 출생신고 후에도 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 가정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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