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한 대법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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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대법원은 18일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회보장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수성에 주...

황윤기 기자=대법원은 18일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회보장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수성에 주목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 제도의 의의와 취지, 연혁'을 출발점으로 제시했다.이날 대법원은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3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2024.7.18 [email protected]대법원은 건강보험제도를"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피부양자 제도를"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공단이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규정을 확대 적용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라며"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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