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안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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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안 된다'→'된다' SBS뉴스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죠. 사실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정이 다 같고 남녀가 아닌 동성, 즉 남성과 남성이나 여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면 어떨까요? 부부처럼 어느 한 명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까요? 2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1심이 뒤집혔네요.

이때 건보공단 직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 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상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편인데요, 남성끼리도 가능하다고 본 거죠.언론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고 김 씨에게 통보하고, 소 씨를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건강보험"된다"에서"안 된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은 건보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2021년 2월 소 씨는"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소성욱 씨를 법적으로 '동성 부부'나 '동성 사실혼' 등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 결합'으로, 배우자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 제도가 사회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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