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등 반대 농촌주민 향해 '법' 앞세운 횡포들... '공익소송 지원 조례' 절실
요즘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고소·고발을 당했다","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연락이 많이 온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마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오염시설, 산업폐기물시설, 난개발사업 등을 반대하다가 당하는 일이다.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업무방해', '명예훼손'이다.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게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안전성이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실제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업체는 돈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다. 농촌 주민들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간다. 소송을 당한 주민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다. 그저 마을과 환경을 지키려고 나선 것인데, '송사'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지게 되는 형국이다. 사실 법적으로 봐도 억지스러운 구석이 있다. 인허가가 나기 전에 인허가를 반대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집시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게 아니라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자기 마을을 오염시키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에 '인허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미 들어온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곳도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입고 있는 곳,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곳 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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