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운임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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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운임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도로안전운임 표준운임 물류산업과 화물연대 국토부 임형균 기자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1주일여 만에 막을 내렸다. 산업계 피해 누적을 우려한 정부는"도로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연장과 품목별 확대 검토"를 화물연대와 합의하며 파업 불길을 잠재웠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파업 철회 이후에도 정부 관계자들은"현재 도로안전운임제는 문제가 많다. 개선 없이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화물연대와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관련 화주나 운송사들의 불만은 쌓여갔다. 해마다 열리는 도로안전운임위원회와 매년 10월 말까지 결정, 고시해야 하는 안전운임은 연말이나 해를 넘겨서 어렵사리 결정되는 등 그 진행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에서도 유가 급등 등의 상황과 맞물려 운임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속적인 영구 시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무래도 도로안전운임제 정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첫째, 도로안전운임제는 처음부터 현재 컨테이너 등 품목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차종과 톤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화주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그 취지와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렇다 보니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도 운송/주선사들은 고객인 화주 눈치만 보고, 화주들은 운송/주선사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전언이다. 공익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차주기사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따라서 최저운임과 같은 안전운임의 기본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이를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만 강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화주들에게 각자 영업력을 발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야 시장경제에도 부합하고 화물운송 고질병인 다단계 거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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