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전력은 학생부를 제출해야 하는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에게 큰 타격을 줬다. 취지도 좋고,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생겼다.
학교폭력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DB
취지도 좋고,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생겼다. 지난 25일 임명 하루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처럼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식의 처분 기록을 지우기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났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폭위가 내린 처분은 실행되지 않는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도 별도의 분리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되기도 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가해학생은 조치를 다시 받기 전까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머문다”며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피해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가해학생 처벌이 아닌 사과”라며 “소송으로 가해학생과 부모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가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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