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논문 대필시킨 검사···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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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재판...

대법원 제2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정 검사는 2014년 3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2016년 10월 지도교수 A씨의 권유에 따라 그해 12월 실시되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고자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대학원생, 조교 등에게 정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정 검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그해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이 논문을 발표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학원생이 논문을 대필하게 해 대학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2심은 “이 사건 예비심사 자료는 지도교수나 그의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해 대작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정 검사가 이 사건 예비심사 자료의 초고를 작성했거나 최종본 수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 검사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A씨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예비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검사와 같이 다른 논문 대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정모 전 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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