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장 고발한 변호사, 추가 보충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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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한 대법원 판례 있어"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받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오늘 오후 1시부터 안동경찰서에서 해병 1사단장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면서"고발장 내용을 추가하여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시 김 변호사는 고발 배경에 대해"국방부조사본부가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해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하지만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바꿔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가 27일 추가로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취지는"해병1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의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고 채 상병의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고 채 상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고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그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그는"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이 주요 사례에서 법원이 확립한 법리"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여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회수해 갔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경찰로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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