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아들 학폭’ 정순신 사태 책임 축소에 급급 “자녀 문제라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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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라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경찰이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이 문제라는 대통령실. 유체이탈의 진수를 보 여주다.newsvop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검증 책임론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만,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정 전 검사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보도됐다. 그 학부모가 누구인지만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합법적 범위 내 세평 수집을 통한 판례 확인 등 최소한의 검증 작업만 거치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야기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법에서 자녀와 관련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 있다. 국적이라든지, 주민등록, 범죄경력 이런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공개돼있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비속의 형사처벌 및 징계 사실 유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 유무에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도 매끄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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