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생활 말했다고 구속... 판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판결 뒤집힌판결 대법원 사법농단 김용국 기자
'세월호', '이태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물음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던 국가의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수많은 생명이 참사에 스러져간 광경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은 묻는다. 헌법도, 수많은 법률도, 제도도, 매뉴얼도 무용지물이라면 국가는 왜 군대, 정보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왜 세금을 걷고 왜 국민에게 수많은 의무를 지우는가.
그중 긴급조치는 비상시 나라를 위해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국가긴급권이었다. 하지만 유신헌법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오자 박정희는 시도 때도 없이 무소불위 권력의 흉기, 긴급조치를 남발한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두었다. 유신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의 구제책은 없었다.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다. 그러다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과거사 판결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그 후 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자 주도권을 의식한 대법원은 2010년에야 처음으로"긴급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논리다.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무효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효한 법규였던 긴급조치에 따라 일했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또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인에게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형사 재심에선 이기고, 민사재판에선 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긴급조치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국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법부는 정부에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 아니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심판이었다.
대법원은 ①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② 이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구금, 수사, 공소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③ 유죄판결을 한 법관의 직무행위를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즉 ①, ②, ③을 통해 긴급조치의 발령·적용·집행에 관여한 다수 공무원들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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