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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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이돌보미 163명이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들은 광주광역시장이나 그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 거주지역에 있는 서비스기관이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시간과 장소를 알려줘 신청자와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서비스기관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위탁운영자일 뿐이라며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들 승소, 2심은 패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며 다시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에 아이돌보미의 직무내용이 규정돼있고, 서비스기관들이 여가부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서비스기관들이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이돌봄 과정에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상세한 업무내용을 기재한 활동일지를 제출하도록 해 활동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 시간·장소를 아이돌보미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정해진 시간·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기관들이 제재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서비스기관이 행사했다”며 “근무시간·장소가 근로계약 체결 때 확정되지 않은 것은 서비스기관이 이용가정의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배정하게 한 법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아이돌봄지원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서비스기관 면접을 통과해야 채용될 수 있었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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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김씨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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