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연루 성남1공단 손해배상소송...2심서 ‘성남시 승소’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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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24일 성남시 승소 판결 1심선 “성남시가 개발업체에 325억 지급” 원고 측 “이재명 면죄부 판결...상고할 것”

원고 측 “이재명 면죄부 판결...상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개발 계획을 변경하며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 개발업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가 2심 승소했다. 당초 1심 법원은 “성남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성남시가 원고에게 325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혀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기존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뒤집으면서 시작됐다. 2009년 5월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인 A사 제안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8만4235㎡를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권리를 넘겨받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425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부지의 88%에 달하는 7만4146㎡를 매입하고 2010년 5월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지난 2014년 1월 “이재명 대표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0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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