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사만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의료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간호사들은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특히 침습적 행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도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후속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12일 대법원 이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 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 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지난 10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0.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육·수련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항목에는 반대가 49.4%로 찬성 39.3%를 웃돌았다. '잘 모르겠다'가 11.3%이었다. 다만 환자들의 38.1%는 '골수검사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번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환자가 실습 대상이라 무섭다','매달 바뀌는 레지던트보다는 전문간호사가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단순 숙달 여부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은'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수술도 봉합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간호사협회는'장비 발달 등으로 인해 의사만 할 수 있던 것으로 인식됐던 일부 업무가 간호사에게 위임됐다'고 봤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함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의사가 해야 할 다른 침습적 행위도 간호사에게 떠넘겨질 수 있어 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재 의료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대법원 판단을'의사의 의료 독점권을 완화하는 추세 속 판단'이라고 보면서도'해당 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만 판단이 된 것이지 '간호사들이 다 골막 천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도 있어 보편적으로 임상에서 간호사 골막 천자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간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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