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공판...
한상균 기자=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9.20 xyz@yna.co.kr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또 피해자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뿐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을 이야기했다"며"피해자 중 13명 정도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정씨 측은"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 외엔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동료인 의사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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