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년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영상통화를 통해 여자친구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1·2심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 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 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A씨는 스토킹, 폭행, 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8개 혐의 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법으로 녹화·저장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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