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기존 판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월 기준급여의 850%(현대자동차)·통상임금의 750%(한화생명보험)를 정기상여금(격월), 명절상여금(설·추석), 하기휴가상여금으로 9회 분할 지급하는 사례에서 추가적인 지급조건을 부과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논쟁된 사건입니다.
Q. ' 조건부 정기상여금 '은 통상임금 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 에 매년 1~2번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휴가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합니다.
통상임금 조건부 정기상여금 대법원 판결 노동권리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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